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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임금•복리후생 23차 본교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12-05 15:51

조회

21

본문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조합에 답해주세요" 게시판에 글 작성 또는 조합에 연락 부탁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입니다.



오늘 23차 임금교섭을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3차 교섭에서 임원들에게는 3,000억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직원들에게도 격려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차례 교섭이 진척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실무교섭을 노측에서 제시했고, 12월 7일 목요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실무교섭에 대한 내용은 12월 7일 진행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측과 합의한 회의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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