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권리 조합원 전용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 안내 > 소식지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소식지

[안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권리 조합원 전용 법률·노무 자문 서비스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6-29 11:20

조회

9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든든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높은 비용 부담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법률 상담을 망설이셨다면, 이제 노동조합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처우, 산업재해 등 회사 생활 속 억울한 일부터 민·형사 분쟁까지 전문가가 명쾌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준비한 서비스인 만큼,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


  • 이용 대상: 조합비를 납부하시는 "권리 조합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상단 '상담' 게시판에 접속하여 자문을 원하시는 분야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해 주세요.

  • 비용 안내: 상담 비용은 전액 조합비로 지원되므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단, 상담 이후 실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이며, 담당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 불편 사항 접수: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삼노 공식 메일(nseu@samsunglabor.co.kr)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36ff533f6a4de03eceb4060ee637cde_1782699829_5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