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8-29 11:42
조회
25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많은 조합원분들의 문의 및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아래 3가지 소송 안건에 대하여 과거의 소송 결과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정시간 외 수당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최종적으로 조합에서는 위 3가지 안건 모두를 포함하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군별/근무 형태별로 적용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가 다르기에, 법률원과 함께 추가 상세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검토 완료 후 소송 인원 모집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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