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8-29 11:42
조회
20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조합은 지난 1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2노조와의 전략적 교섭요구 전략을 공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0일, 돌연 2노조에서 교섭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2노조 입장]
교섭요구 철회 관련 본 문자로 대체합니다.
사유 : 2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이 해당건 진행불가 의견
해당건 진행불가 의견.
이상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긴급 대책을 논의하였고, 1노조를 통해 교섭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절차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리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동안 조합원 분들께 공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29일 1노조의 교섭요구 접수를 확인하였고,
조합 역시 공문 24-33을 통해 교섭요구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30일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쟁의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의 교섭요구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간략한 절차와 소요 일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섭 요구 (8/29) : 완료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1, 5일간)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7. 교섭 진행 (10/1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전글
[안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조합의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24.08.29
-
다음글
[대외] 9월 7일(토) 907기후정의행진 안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4.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