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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섭대표권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240906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9-06 11:49

조회

19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오늘(9/6)자로 사측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교섭 요구 진행 프로세스상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교섭 요구의 건은 삼성전자 내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이므로,


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9월 11일까지의 확정 공고가 완료되고,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주 간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권 지위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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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 요구 (8/29) : 완료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1, 5일간)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7. 교섭 진행 (10/1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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