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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 및 교섭 일정 협의 안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10-04 13:51

조회

2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10월 3일부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측과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 일정을 차주 중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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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 요구 (8/29) : 완료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종료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과반노조 통지 완료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2, 5일간) : 사측 공고 확인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마지막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고일을 연장합니다.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월 2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7. 교섭 진행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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