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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교섭대표권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240926 과반노조 통지 및 사용자 공고)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9-26 13:49

조회

25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사용자의 공고 및 확정>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교섭 요구 진행 프로세스상 5단계, 6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늘 (9월 26일) 00시에 아래와 같이 과반수 노조 통지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노조발신] 24년 단체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의 건




사측에서 개별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전삼노에서 보낸 공문을 이미 확인하였으니


사측에서 이를 공지하였고 일정상 내일(9월 27일)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공지 확인 후 업데이트 예정)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사용자의 공고 기간이 하루 연장 되었습니다.

: 기존에 사용자의 공고 기간이 10월 1일에 완료되고 10월 2일부터 대표 교섭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연장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공고는 10월 2일에 완료되고, 대표 교섭권 행사는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공고 기간 동안 타 노조의 이의 신청

: 여러 조합원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절차상 타 노조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대표 교섭권 확정을 지연 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표 교섭권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 수 이기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 교섭권은 전삼노에서 확보 가능합니다.

* 이는 타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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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 요구 (8/29) : 완료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종료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과반노조 통지 완료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2, 5일간) : 사측 공고 확인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마지막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고일을 연장합니다.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월 2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7. 교섭 진행 (10/3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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