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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PSU제도에 대해 QnA 공유드립니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0-16 15:10

조회

38

본문

■ PSU제도에 대해 사측과 미팅 진행 하였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질문과 사측 답변 QnA로 공유드립니다.



일시: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14 : 30 ~ 15 : 30분


장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회의실 


참석자: 한기박 위원장, 우하경 수석부위원장 외 집행부 3명, 사측 피플팀 3명



Q1)노


PSU제도에 대한 설명이 직원들에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의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나요?



A1)사


현재 PSU 약정 관련 설명은 GHRP 공지와 약정 화면을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 접수된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에 전달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Q2)노


약정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약정 기간 연장 계획은 없나요?



A2)사


휴직, 병결, 장기근속휴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스템 접속이 어려운 경우, 네이버폼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약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정 기간 자체의 연장 계획은 없습니다. 



Q3)노


조합은 주식 최소 보장 수량 설정, 주가 외 내부 성과지표 반영하여 협의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회사 입장은 무엇인지요?



A3)사


PSU 는 주가 상승을 통한 회사와 직원의 동반성장 목적이므로 임직원 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며, 글로벌하게 PSU를 도입한 다른회사도 동일하게 미지급 구간이 있습니다.

또한, PSU 지급 기준(지급 배수, 방식 등)은 이미 확정되어 현재 약정이 진행 중으로 기준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Q4)노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에서 서명을 강요한다’는 반감이 있는데, 이번 PSU 약정 절차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요?



A4)사


PSU 약정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 간에 시점 차이가 발생하므로, 지급 시점에 퇴직 등 변경점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약정 절차가 필요하며, 글로벌하게 PSU를 도입한 다른 회사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 중입니다.


Q5)노


약정서에 ‘이미 지급한 PSU를 환수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A5)노


징계해고를 당할 정도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해당인력에 대해서 회사가 할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며, 일반적인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대로 조합원 여러분께 신속히 공유드리겠습니다.


1. 28년 주식 지급 시, 추가 매입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재원으로 매입을 하는 것인가요?


2. OPI 재원에 자사주 매입과 PSU 재원이 끼치는 영향이 있는지


2-1.OPI 재원에서 PSU 재원이 마련되는 것인가요?


2-2. PSU 지급액의 재원은 어디인가요?


3. CL1,2 200주 / CL3,4 300주 직급별 자사주 분배 차차는 어떤 기준으로 한것인가요?


4. 약정일 기준 커리어 레벨로 지급하는데, 중간에 진급이 되었을때 재직 기간만큼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 자사주 소각 회피랑 상관없는데, 나머지 주식 소각은 언제 할것인가요? 구체적인 일정 공개해줄 수 있나요?


6. PSU제도를 왜 1회성으로 시행을 하는것인가요?


7. 신설 제도에 대해 급하게 공지로 알리고 ,설명회 진행도 없는데 회사에서 QnA 게시판 신설하여 운영하지 않는 것인가요??


8. 작년 24년 11월에 10조 가량 매입했는데 , 그 전에는 얼마나 보유를 하고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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