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03-21 14:53
조회
33
본문
[공지] 특별연장근로 신고 게시판을 신설 및 QnA 안내드립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금번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 지침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동의권 침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삼노 자체적인 특별연장근로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관련된 전반적인 불합리, 3자 제보, 문의사항 등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연장근로 신고 게시판
- 운영 기간 : 2025년 3월 ~ 12월
- 운영 대상 : 권리조합원
- 제보 내용 :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불합리, 제3자 제보, 문의사항 등


Q1. 특별연장근로가 무엇인가요?
A1.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정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추가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4항]
Q2.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네, 특별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율적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조합원은 '단체협약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연장근로는 반드시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Q3. 인가 기간과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3. 일반 인가의 경우 1회당 최대 3개월 동안 주당 최대 12시간 연장이며(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 입니다.
Q4.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로 변경된 점은 무엇인가요?
A4. `25. 3. 14.자로 시행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로 인하여,
인가 기간은 1회당 최대 6개월이며,
인가 시간은 첫 3개월은 주당 12시간 연장(총 근로시간 64시간 이내)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주당 8시간 연장(총 근로시간 60시간 이내)으로 운영됩니다.
Q5.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는 무엇이 마련되어 있나요?
A5. 지침상 노동자 건강 보호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있으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6p~7p 참고) 조합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건강권, 휴식권, 동의권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특연근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사측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측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Q6. 사업주가 건강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6.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가 조치(예: 휴게시간 보충이나 연장근로 중단 등)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사업주에 대해 철저한 감시 및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Q7.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시행일은 언제이며, 조합원으로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7. 이 지침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조합원은 특별연장근로 시행 시 자신의 근로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 건강 보호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합의 특별연장근로 신고 게시판에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
Q8. 특별연장근로 신고 게시판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8. 동의의 강제성, 휴식권, 건강권 보장 등에 대해 불합리가 접수됐을 경우 조합의 '특별연장근로 신고 게시판'에 제보해주시면, 조합 차원에서 즉각 조치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 시 연장할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비조합원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니 사측에게 회사 차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사측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특연근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300891
▲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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