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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교섭권 위임 철회(교섭범위 위반)

작성자

동탄범돌

작성일

26-05-26 17:13

조회

201

본문

타노조가 향후 10년 성과급 협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매년 진행되어야 하는 노사협상이 원칙입니다.

이는 교섭권 위임 밖의 일이므로 타노조에 위임한 교섭권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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