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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결정의 원칙은 동등한 지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작성자

김재원

작성일

25-09-12 09:25

조회

26

본문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은 동등한 지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19년 5월, 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이 원칙은 형식적 선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지켜져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께서 제 메일을 수신하셨다면, 이는 단순한 참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로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책임입니다. 노동자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동등한 지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근로기준법 정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대표이사께서 답변 없이 '메모리사업부장'으로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MR1동에 찾아오실 일이 있다면, 저는 투쟁 조끼와 머리띠를 매고 마중 나와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투쟁 속에서 전삼노가 대표이사를 찾아갈 일이 있다면, 저는 답을 듣기 위해 빗장을 뚫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노동자로서의 결의이며, 화성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의원으로서, MR1동 사원측위원으로서 저의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노사관계의 충돌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침묵을 유지해도 됩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진정으로 회사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그리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법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실천이며, 최소한의 경영 책임입니다. 



소통 좀 합시다.



2025년 9월 12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화성대의원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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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호 대의원, 송승범 대의원님(사진촬영)도 함께 해주셨으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MR1동 7층 메모리사업부장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메모리사업부장님은 DSR에 계셔서, 사업부장실로 오시면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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