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자
봉봉이
작성일
26-03-10 11:30
조회
161
본문
쟁의 찬반 투표 문자 미수신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대...소통 안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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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0
댓글목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금번 투표는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수신 관련 번호 변경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samsunglabor.co.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3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