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헤리
작성일
26-03-12 13:13
조회
356
본문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TAI 평균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은 언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내에 빨리 해야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월12일에 문의글 드렸을때 회사에서 공지 예정이라고 답변이 달렸었는데요, 업데이트된 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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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님의 댓글
법률자문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TAI 관련하여 현재까지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파기환송 이후 최종 판결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권리 소멸시효가 임박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경우 전문 법무법인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안전 법률부장 이영노 010-4908-6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