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zzzz
작성일
26-02-22 13:41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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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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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단 모집 초기 안내 포스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취하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착수금 등 소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소송비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송비 50,000원은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토리 작성일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중인 상황을 공유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중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