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환불 요청합니다
작성자
도곡동빠따
작성일
26-02-23 09:10
조회
208
본문
통상 임금 환불 요청합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
DS 부문 갈라치기를 해?
26.02.23
-
다음글
탈퇴 요청
26.02.23
댓글목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단 모집 초기 안내 포스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취하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착수금 등 소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소송비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송비 50,000원은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