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 환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자유게시판

통상 임금 환불

작성자

zzzz

작성일

26-02-22 13:41

조회

170

본문

통상 임금 환불 요청합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profile_image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단 모집 초기 안내 포스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취하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착수금 등 소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소송비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소송비 50,000원은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토리님의 댓글의 댓글

토리 작성일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중인 상황을 공유좀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중인가요?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