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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위임장 관련 문의

작성자

헤리

작성일

26-06-11 14:30

조회

120

본문

안녕하세요,


녹스메일로, 위임계약서의 PDF파일에 싸인 한 후 스캔파일을 오늘(6/11) 보냈습니다.

이 파일만 보내면 다 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조합재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탈퇴한적이 없는데, 재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Sender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 <nseu@samsunglabor.co.kr> 

Date : 2026-05-28 

Title : 통상임금 소송 사건 위임 재계약 건


[제목]통상임금 소송 사건 위임계약서 작성 및 조합 재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먼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문의하셨던 온라인 전자 서명 링크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해당 서명 서비스의 유료 사용 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서면 형태의 '사건 위임계약서'를 첨부 파일로 대체하여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진행 절차 안내

조합 재가입 진행:위임계약 진행에 앞서, 먼저 노동조합 재가입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계약서 작성:본 메일에 첨부된 '사건 위임계약서'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및 날인:계약서 내용 확인 후, 반드시 자필 서명또는 인장(도장)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회신:작성이 완료된 위임계약서를 [스캔하여 이메일 회신 / 팩스 발송 / 우편 발송 등 회신 방법 기재]를 통해 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답변 지연과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조합원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nseu@samsunglabor.co.kr

감사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드림


joshua.ja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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