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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잠정합의안이 발표된 5/20일 이후 또는 5/21 이후 가입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자

팡드리7

작성일

26-05-22 13:18

조회

526

본문

5/21 14시 기준 명부로만 해두면 공정한가요?? 잠정합의안 발표나고 가입해서 투표하겠다는 무슨 말같지도 않는...


어디 동네 사모임도 아니고, 급격히 4천명이 늘어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게 말인가요?


5/21 14시 이후 명부여야 한다면 조합비 납부 이력으로 필터를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동행쪽 기자회견에 나오는 NSEU 조끼입은 저 분은 수원쪽이신가요?? 전삼노 소속으로 공투본이셨음에도 뭐하자는 건가요??


전삼노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신규가입을 미리 막지 못하셨으면, 조합비 납부 이력으로 필터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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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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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님의 댓글

텀블러 작성일

투표인 명부 확정 전까지 조합비 납입자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 되는걸로 알아요..
공투본에서 21일 14시 까지 명부 기준이라고 했으니 전에 납부한 인원은 투표권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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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드리7님의 댓글의 댓글

팡드리7 작성일

전삼노 차원에서 공지를 하든해서 투표권 없다고 하든 조치가 있어야 맞다 보여요.
그건 다 아는데 무시하고 여기 가입자수 늘어나는 속도 한 번 보세요. 5/20까지 가만있다 그 이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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