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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위반에 따라 투표시간 재수립하여 공지 요청 드립니다.

작성자

Keria

작성일

26-05-21 20:31

조회

470

본문

규약상 24시간전 잠정합의안 투표 공지가 되어야 하나 명일 14시 투표를 위해서는 금일 14시전 공지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해당 시간이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이에 전삼노는 대표교섭 노조로서 일정 재수립 및 공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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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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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님의 댓글

수라 작성일

규약이 24시간 전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수립 공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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