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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AI 평균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은 언제 하는…

작성자

헤리

작성일

26-02-12 08:36

조회

237

본문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TAI 평균임금 인정 판결에 따른 3년 이내 퇴직자 및 퇴직연금 DB → DC 전환자를 대상으로 단체소송은 언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 내에 빨리 해야 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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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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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TAI의 퇴직금 재산정과 관련하여,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재직자의 경우 현재 사측에서 재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사측이 조속히 관련 공지를 내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퇴직자의 경우 사측이 모든 대상자를 파악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퇴직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직접 재산정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되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 임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 상담 및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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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hin님의 댓글

rivershin 작성일

안녕하세요? 2월 말 퇴직 예정자입니다.
퇴직 후 개인적으로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 및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노조에서 퇴직자를 위한 전문 법무법인 계약 및 대응을 Arrange하여 진행해 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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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님의 댓글의 댓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현재 퇴직자를 위한 건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변경점이 생긴다면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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