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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공문] 22년 임금/복리후생 협의결과 조합원 적용 여부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2-05-13 14:47

조회

28

본문

삼성전자 발신 공문


22.05. 9일과12일에 사측 교섭위원이 천막에 방문하여 직접 주고간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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