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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발신, 사측)유선 회신] 23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대표이사 미팅 요구의 건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6-13 15:54

조회

3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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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6.9일(금) 답변한 내용과 변함이 없어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23년 임금교섭의 주체는 공동교섭단이고


사측 교섭대표위원이나 교섭단을 통해 논의되어야 된다는 의견과


DX노조에서 이의신청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창구단일화 절차가 마무리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노동조합과 협상 관련해서 미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대표이사와의 미팅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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