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3-05-12 15:52
조회
32
본문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21년 단체협약 만료가 23년 8월 12일로 3개월 전입니다.
교섭단위(사업장) 내 어느 노조든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사측은 교섭요구를 받는 즉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교섭단 외 노조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사측에 요구하였습니다.
교섭요구로 진행되는 교섭창구단일화는 우리 노동조합의 사정 관계없이 정해진 날짜대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개시 공고일 7일 내에 다른 노조도 반드시 교섭요구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도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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