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발신]선거 관리 규정 개정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 > 공문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공문

[노조발신]선거 관리 규정 개정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6-05 16:28

조회

26

본문

[선관위 발신 메일]


안녕하십니까? 


기흥/화성/DSR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전국삼성노동조합에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사항을 전달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한 채널을 통해서


입후보 현황 및 소감문, 영상홍보의 내용만 홍보하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규정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입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한 온/오프라인 채널 위반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삼성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만약, 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계정에 언급된 후보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등 간주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발신 공문]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4158_6583.jpg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4158_7578.jp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