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6-05 16:28
조회
26
본문
[선관위 발신 메일]
안녕하십니까?
기흥/화성/DSR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전국삼성노동조합에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경고 사항을 전달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한 채널을 통해서
입후보 현황 및 소감문, 영상홍보의 내용만 홍보하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고,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같은 규정 제1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입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 지정한 온/오프라인 채널 위반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1항)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삼성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선거 관리 규정 위반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만약, 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선거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계정에 언급된 후보자에게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 등 간주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거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발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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