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발신, 노측회신]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 관련 공문 > 공문

본문 바로가기

퀵메뉴

공문

[사측발신, 노측회신]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 관련 공문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4-05-02 16:25

조회

31

본문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3977_8654.png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3978_2422.png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3978_6474.jpg
a0d4ff5c6d327ad5c2c191d2fe6674c6_1758093978_7612.jpg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고유번호 : 228-82-65849

대표 : 우하경 위원장 대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2로 93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2층

전화 : 031-693-9968

FAX : 031-693-9969

e-mail : nseu@samsunglabor.co.kr

Copyright ⓒ 2025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