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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및 OPI 주식보상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요구안 나우톡 게시 내용

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6-02-02 13:43

조회

16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입니다 


25.10.14일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및 OPI 주식보상제도와 관련된 약정 체결을 공지 하루 만에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직원 사이에서는 여러 우려와 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의 절차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1. 임직원 간 제도의 정확한 이해 부족


- 현재 다수의 임직원들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구조, 그리고 향후 본인의 권리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중요한 법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절차라 판단됩니다. 


2. 설명회 및 충분한 소통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된 사항 


- 사전 공지가 약정 하루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에 앞서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회, 질의응답 세션, 혹은 상세한 문서 안내등 임직원이 충분히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3. 배경 및 효과에 대한 설명 부족 


- 이번 PSU 및 OPI 제도의 도입 배경, 기대 효과, 혹은 임직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조건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제도 시행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며, 임직원에게 어떤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한 어떤 주의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일체의 설명이 생략된 채 약정 체결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신뢰를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 설명회와 함께 상세한 문서 제공 

◆ 임직원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약정 체결기간 재설정 

◆ 제도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소통할수 있는 소통 창구 마련 



임직원 여러분 이번 사안은 단순한 보상체계 변경이 아닌, 미래 보상과 권리, 책임이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고의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밀어붙이는 것은 회사의 신뢰를 해치고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될수 있게, 이에 대해 검토와 개선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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