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작성일
25-11-03 09:52
조회
42
본문
삼성전자, 21세기에도 '명령복종' 강요... 전삼노, 취업규칙 시정 진정 제기
노동자를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삼성의 민낯
삼성준법감시위에도 제출... "준법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나 확인할 것"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우하경, 이하 전삼노)은 오늘(10월 31일) 삼성전자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취업규칙 시정 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취업규칙은 노동자에게 '명령복종'을 강요하고 '연장근로 거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인권 기본 원칙 및 행동규범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에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여 준법 감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삼성전자 취업규칙, 21세기에도 '명령복종' 강요
조합이 문제 삼은 취업규칙은 다음과 같다.
✓ 수원사업장 취업규칙 제68조 [명령복종]:
"사원은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기흥/화성/평택사업장 취업규칙 제61조 1항 [명령복종과 솔선수범]:
“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기흥/화성/평택사업장 취업규칙 제70조 2항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명을 받은 사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5년 체결된 단체협약마저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에게는 '동의 원칙', 비조합원에게는 '복종 강요' 이것이 삼성의 현실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연장근로 거부권을 제약하는 취업규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 겉으론 인권경영, 속으론 군대식 복종 체계
삼성전자는 대외적으로 화려한 수사를 늘어놓는다.

▲ 삼성전자 행동규범 (초일류 임직원 윤리강령): 상호 동의 없이 연장근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비자발적으로 업무에 임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러나 정작 12만 5천여 노동자들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명령복종'과 '강제근로' 조항을 강요하고 있다.
주주와 국민에게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홍보하면서,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군대식 복종을 강요하는 삼성전자의 이중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부당징계·해고의 칼날로 작동
이러한 취업규칙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다. 실제 징계와 해고의 기준이 된다.
- 취업규칙 제50조 [징계의 기준] 29호 : 취업규칙 위반 시 징계
- 취업규칙 제51조 [징계해고의 기준] 20호 : 취업규칙 위반 시 해고
'명령불복종', '연장근로 거부'가 부당징계와 해고의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다.
○ 준법감시위원회, 제대로 작동하는가? 우리 조합은 이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도 제출한다.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명백히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것은 준법감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삼성전자의 준법 시스템이 실제로 기능하는지, 아니면 단지 대외 홍보용 장식에 불과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첨부2. 노조가 삼성준법감시위에 보낸 공문)
○ 우하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가 대외적으로는 인권경영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명령복종과 강제근로 조항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노동인권 침해다.”
“단체협약으로 보장된 개별 동의 원칙조차 취업규칙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노동자를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삼성의 민낯이자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하여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니면 허울뿐인 장식인지 확인할 것이다.”
“전삼노는 이번 진정을 계기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확보하여 12만 5천여 전 직원에게 노동인권의 최소한이라도 보장되도록 과반노조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 전삼노의 요구 :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준법감시위에 다음을 요구한다.
① 삼성전자 취업규칙 즉각 시정 명령
1) 명령복종 조항 → 지시 거부 권리, 부당지시 거부 시 불이익 면책, 상호 존중 원칙 명시
2) 연장근로 조항 → 단체협약 수준으로 개별 동의 원칙 명시
② 삼성전자 전 사업장 취업규칙 전수조사
③ 법 위반 취업규칙에 대한 철저한 감독
이번 진정은 삼성전자의 진정한 인권경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복종이 아닌 존중, 강요가 아닌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등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과반노조 조직을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보를 통해 전 직원의 노동인권을 지켜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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