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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KBS단독] 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질병’ 아닌 ‘부상’ 결론…중대재해 판단

작성자

노형진

작성일

24-10-11 11:14

조회

30

본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9407&ref=A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최종 판단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피폭 재해가 ‘질병’이 아닌 ‘부상’에 해당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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