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섭대표권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240906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여필구
2024-09-06
조회수 4872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오늘(9/6)자로 사측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아래 교섭 요구 진행 프로세스상 3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번 교섭 요구의 건은 삼성전자 내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섭 요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 이므로,

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9월 11일까지의 확정 공고가 완료되고,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 2주 간의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교섭대표권 지위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섭 요구 (8/29) : 완료

  •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1, 5일간)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7. 교섭 진행 (10/1 ~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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