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섭대표권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

여필구
2024-08-29
조회수 1688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조합은 지난 19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2노조와의 전략적 교섭요구 전략을 공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20일, 돌연 2노조에서 교섭요구를 철회하였습니다.

[2노조 입장]

교섭요구 철회 관련 본 문자로 대체합니다.

사유 : 2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이 해당건 진행불가 의견

해당건 진행불가 의견.

이상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긴급 대책을 논의하였고, 1노조를 통해 교섭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절차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리 공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동안 조합원 분들께 공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29일 1노조의 교섭요구 접수를 확인하였고, 

조합 역시 공문 24-33을 통해 교섭요구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30일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쟁의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후의 교섭요구 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간략한 절차와 소요 일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섭 요구 (8/29) : 완료

  •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1, 5일간)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7. 교섭 진행 (10/1 ~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1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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