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3차 단체협약 실무교섭 (종료)

강기욱
2024-11-08
조회수 3228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금일 아래와 같이 사측과의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24년 11월 8일 10:00~11:50
  • 장소: 나노파크 3층 교섭장
  • 참석인원:
    • 노측: 2명(강기욱 정책부장, 김재원 기획부장)
    • 사측: 2명


  • 내용:
    • 본교섭에서 논의된 잠정 합의 사항(총 51개 조항)에 대한 문구 정리


  • 전문
  • 제2조 (협약의 우선)
  • 제4조 (성실의무)
  • 제5조 (규정 제정 및 개폐)
  • 제15조 (조합비 공제)
  • 제27조 (이의제기)
  • 제34조 (징계의 종류)
  • 제37조 (징계사유)
  •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 제51조 (장애인 고용)
  • 제59조 (임금 지급일)
  • 제60조 (비상시 지급)
  • 제61조 (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 제62조 (휴업지불)
  • 제66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 제67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 제71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제77조 (공가)
  • 제78조 (남녀 평등과 모성보호)
  • 제80조 (임금 차별 금지)
  • 제81조 (교육훈련)
  • 제82조 (배치)
  • 제84조 (육아시간)
  • 제85조 (가족 돌봄 휴직)
  • 제86조 (성차별에 의한 정년·퇴직)
  • 제87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 제88조 (직장 내 괴롭힘)
  • 제8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90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제92조 (보건휴가)
  • 제95조 (관리자 선임)
  • 제96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 제9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 제99조 (작업환경측정)
  • 제100조 (안전보건진단)
  • 제101조 (노동재해 조사와 동일 유사재해 재발 방지)
  • 제104조 (유해 작업 및 유해 물질 관리)
  • 제10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제108조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 제113조 (산업안전 관리비)
  • 제114조 (사내 의원 설치 및 구급 시설)
  • 제118조 (단체교섭)
  • 제119조 (의무적 교섭 사항)
  • 제120조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 제122조 (회의록 작성 보관)
  • 제123조 (합의서 작성)
  • 제128조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 제130조 (협약갱신)
  • 제131조 (준용)
  • 제132조 (불이행 책임)
  • 제133조 (협약의 보관)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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