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금일 아래와 같이 사측과의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24년 11월 8일 10:00~11:50
- 장소: 나노파크 3층 교섭장
- 참석인원:
- 노측: 2명(강기욱 정책부장, 김재원 기획부장)
- 사측: 2명
- 내용:
- 본교섭에서 논의된 잠정 합의 사항(총 51개 조항)에 대한 문구 정리
- 전문
- 제2조 (협약의 우선)
- 제4조 (성실의무)
- 제5조 (규정 제정 및 개폐)
- 제15조 (조합비 공제)
- 제27조 (이의제기)
- 제34조 (징계의 종류)
- 제37조 (징계사유)
- 제40조 (해고의 예고와 제한)
- 제51조 (장애인 고용)
- 제59조 (임금 지급일)
- 제60조 (비상시 지급)
- 제61조 (임금의 임의 공제 금지)
- 제62조 (휴업지불)
- 제66조 (퇴직연금 제도의 전환 및 중도 인출)
- 제67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 제71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제77조 (공가)
- 제78조 (남녀 평등과 모성보호)
- 제80조 (임금 차별 금지)
- 제81조 (교육훈련)
- 제82조 (배치)
- 제84조 (육아시간)
- 제85조 (가족 돌봄 휴직)
- 제86조 (성차별에 의한 정년·퇴직)
- 제87조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및 폭력 금지)
- 제88조 (직장 내 괴롭힘)
- 제89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제90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 제92조 (보건휴가)
- 제95조 (관리자 선임)
- 제96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보장)
- 제97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 보장)
- 제99조 (작업환경측정)
- 제100조 (안전보건진단)
- 제101조 (노동재해 조사와 동일 유사재해 재발 방지)
- 제104조 (유해 작업 및 유해 물질 관리)
- 제106조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
- 제108조 (뇌·심혈관계 질환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 제113조 (산업안전 관리비)
- 제114조 (사내 의원 설치 및 구급 시설)
- 제118조 (단체교섭)
- 제119조 (의무적 교섭 사항)
- 제120조 (단체교섭위원회 구성)
- 제122조 (회의록 작성 보관)
- 제123조 (합의서 작성)
- 제128조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 금지)
- 제130조 (협약갱신)
- 제131조 (준용)
- 제132조 (불이행 책임)
- 제133조 (협약의 보관)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입니다.
금일 아래와 같이 사측과의 단체협약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