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섭 요구 (8/29) : 완료 -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종료 -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과반노조 통지 완료 -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2, 5일간) : 사측 공고 확인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마지막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고일을 연장합니다.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월 2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7. 교섭 진행 (10/3 ~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3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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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사용자의 공고 및 확정>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교섭 요구 진행 프로세스상 5단계, 6단계에 해당합니다.
오늘 (9월 26일) 00시에 아래와 같이 과반수 노조 통지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였습니다.
[노조발신] 24년 단체교섭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의 건
사측에서 개별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전삼노에서 보낸 공문을 이미 확인하였으니
사측에서 이를 공지하였고 일정상 내일(9월 27일)부터 이의 신청 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공지 확인 후 업데이트 예정)
추가 안내사항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 기존에 사용자의 공고 기간이 10월 1일에 완료되고 10월 2일부터 대표 교섭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연장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공고는 10월 2일에 완료되고, 대표 교섭권 행사는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 여러 조합원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절차상 타 노조에서 이의 신청을 통해 대표 교섭권 확정을 지연 시킬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대표 교섭권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 수 이기에,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대표 교섭권은 전삼노에서 확보 가능합니다.
* 이는 타 노조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섭 요구 (8/29) : 완료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종료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과반노조 통지 완료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6 ~ 10/2, 5일간) : 사측 공고 확인
※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 마지막 공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고일을 연장합니다.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10월 2일까지 공고 기간입니다)
7. 교섭 진행 (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