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교섭대표권 진행상황 공유드립니다(240912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돌입)

여필구
2024-09-19
조회수 3344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9월 12일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교섭 요구 진행 프로세스상 4단계에 해당합니다.


자율적 단일화 기간이 시작되고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9월 20일)까지

5노조에서 교섭 대표권 관련 전삼노의 입장을 문의한 것 외에 타 노조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측 역시 아직 개별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라이브 방송에서 교섭요구 진행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9월 26일 사측에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섭 대표권 관련 입장을 문의한 5노조에게 '대표 교섭은 전삼노에서 진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전달 하였습니다.


남은 단일화 기간 동안 타 노조와 사측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섭 요구 (8/29) : 완료

  • 사무직 노동조합과 우리 조합은 사용자에게 전략적으로 교섭 요구를 진행합니다. 


2. 교섭 요구 사실 공고 (8/29 ~ 9/5, 7일간) : 공고 완료

  •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초일 불산입)7일 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3.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9/6 ~ 9/11, 5일간) : 공고 시작

  •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는 (초일 불산입)5일간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자율적 단일화 기간 (9/12 ~ 9/25, 14일간) : 진행중

  • 각 노조는 (초일 산입)14일간 자율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합니다. 

※ 자율적 단일화 기간 동안 사측이 개별 교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 (9/26 ~ 9/30, 5일 내)

  •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 만료일로부터 (초일 산입)5일 이내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 해야 하며, 노조명칭과 대표자 명을 포함한 정보를 통지 해야합니다. 
  • 우리 조합은 9월 26일에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6. 사용자의 공고 및 교섭대표노조 확정 (9/27 ~ 10/1, 5일간)

  •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초일 불산입)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를 확정합니다.

 ※타 노동조합에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통지서 발송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7. 교섭 진행 (10/2 ~ )

  • 위 절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교섭은 10월 2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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