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조합의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여필구
2024-08-29
조회수 1875

안녕하세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입니다.


최근 통상임금 소송 관련하여 많은 조합원분들의 문의 및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합에서는 아래 3가지 소송 안건에 대하여 과거의 소송 결과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고정시간 외 수당
  2. 귀성여비(명절 상여금)
  3.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최종적으로 조합에서는 위 3가지 안건 모두를 포함하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군별/근무 형태별로 적용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가 다르기에, 법률원과 함께 추가 상세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세검토 완료 후 소송 인원 모집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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