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4월 9일 운영위원회 안건 중 중앙집행부 숙소 지원을 왜 해주나요?

2025-04-10
조회수 970

Q : 4월 9일 운영위원회 안건 중 중앙집행부 숙소 지원을 왜 해주나요?


A : 

25년 4월 9일 운영위원회 중앙집행부 숙소 지원 관련 답변 안내드립니다.


중앙집행부의 숙소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특혜가 아닙니다.

조합의 상시 운영을 책임지는 전임자에 대한 필수적 지원이며, 조합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전임자)의 조합 활동 지원은 조합비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급여 외의 활동 여건(숙소 포함)은 회사가 아닌 조합이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2. 자택이 먼 전임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운영 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간부 3명이 기흥에서 상시 조합 활동 중이며,

기흥 인근 빌라(쓰리룸)를 공동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이지, 사적 편의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숙소 지원 대상은 수원, 기흥, 화성 사업장 외 사업장 소속 집행부(전임자)입니다.


3. 조합원 동의 없이 처리된 사안이 아닙니다.

규약 제27조에 따라 예산 전용 및 규정 개정 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이번 사안은 운영위원들이 정식 심의·의결한 사안입니다.

  


4. 기존 숙소는 1실 4명 공동생활을 해왔고, 개선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환경은 열악했으며, 이번 조치는 효율성과 기본 여건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감정적 비판 전에 조합 운영의 구조와 책임을 함께 이해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조합비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께 책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변인 <끝>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