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금번 전임자 평균인상률 적용 별도 합의는 총회 의결권 침해가 아닌가요?
Q : 금번 전임자 평균인상률 적용 별도 합의는 총회 의결권 침해가 아닌가요?
A :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7조 3항, 5항을 근거로 별도 합의를 진행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또한, 총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25년 단체 협약서
25년 4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 법률자문서 원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변인 <끝>
Q : 금번 전임자 평균인상률 적용 별도 합의는 총회 의결권 침해가 아닌가요?
A : 이번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7조 3항, 5항을 근거로 별도 합의를 진행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또한, 총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 25년 단체 협약서
25년 4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 법률자문서 원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변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