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 대의원들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운영위원회 수임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서상 해당 합의가 '이면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바로 공개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한 점을 참고하고, 4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35조 [별도 합의의 원칙]을 제정하여 별도 합의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Q : 금번 전임자 평균인상률 적용 이슈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무엇인가요?
A : 4월 1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 대의원들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정동의안이 나와서 운영위원회 수임사항으로 처리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서상 해당 합의가 '이면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긴 어려우나, 바로 공개하지 않은 절차상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을 한 점을 참고하고, 4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제35조 [별도 합의의 원칙]을 제정하여 별도 합의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 9일 운영위원회 이후 아래 규정은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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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4월 1일 대의원대회 결과 공고
https://samsunglabor.co.kr/17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1060814&t=board
▲ 25년 4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 법률자문서
25년 4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록
▲ 법률자문서 원본이 첨부되어있습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대변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