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기습적인 자녀산재 불승인 통보를 규탄한다
기흥사업장 3라인 노동자들과 자녀들이 겪는 비극을 외면하는 공단
2022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 크게 제한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1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 11월 11일,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의 산재신청을 진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은 모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재직했고, 본인들은 난소암·대장암 등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은 자폐증·지적 장애를 겪고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미 관련 개정안을 발의(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아직까지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월 12일, 반올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한 해당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게 산재 불승인 결정을 기습적으로 통보했다.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활동조차 못 하는 틈을 타, 국회 논의를 무시하듯 내린 부당한 결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태도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올해 10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공단은 처음에는 해당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노동자가 극도로 유해한 방사선에 피폭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공단은 사건에 우왕좌왕 대처했고 그 결과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샀다.
이번 자녀산재 불승인 결정 역시, 기존 사례에서 드러난 공단의 안이한 노동자 보호 인식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자녀산재는 부모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문제다. 이는 분명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높은 문턱을 쌓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올림과 함께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피해자들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고 자료]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6079348&t=board
▲ [보도자료] 삼성 LED 암/자녀질환 산재신청 기자회견(2024-11-11)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6577465&t=board
▲ [취재요청서] 반도체 노동자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2024-12-24)
근로복지공단의
기습적인 자녀산재 불승인 통보를 규탄한다
기흥사업장 3라인 노동자들과 자녀들이 겪는 비극을 외면하는 공단
2022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자녀산재(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법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산재 피해자의 산재신청 기간을 1년으로 크게 제한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해 1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하지 못한 과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는 지난 11월 11일, 기존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의 산재신청을 진행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자녀산재 피해자 3명은 모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재직했고, 본인들은 난소암·대장암 등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더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은 자폐증·지적 장애를 겪고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미 관련 개정안을 발의(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안)했지만, 비상계엄 이후 아직까지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월 12일, 반올림에서 산재신청을 진행한 해당 자녀산재 피해자 3명에게 산재 불승인 결정을 기습적으로 통보했다. 국회가 정상적인 입법 활동조차 못 하는 틈을 타, 국회 논의를 무시하듯 내린 부당한 결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런 태도는 결코 처음이 아니다. 올해 10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공단은 처음에는 해당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으로 결정하자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노동자가 극도로 유해한 방사선에 피폭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공단은 사건에 우왕좌왕 대처했고 그 결과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샀다.
이번 자녀산재 불승인 결정 역시, 기존 사례에서 드러난 공단의 안이한 노동자 보호 인식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다. 자녀산재는 부모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문제다. 이는 분명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높은 문턱을 쌓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올림과 함께 피해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피해자들을 외면한 근로복지공단은 지금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철회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6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고 자료]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6079348&t=board
▲ [보도자료] 삼성 LED 암/자녀질환 산재신청 기자회견(2024-11-11)
https://sharps.or.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6577465&t=board
▲ [취재요청서] 반도체 노동자 자녀산재 불승인 규탄 기자회견(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