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

김재원
2024-12-25
조회수 1318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여야가 논의한다.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이 법안에 주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넣어 달라며 국회와 야당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쟁사 티에스엠시는 불법이지만 주 70~80시간 일하고 있고 우리는 법을 지키며 일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안 되고 있다”,“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5%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쟁사를 구실 삼아 이윤을 최우선시하며 노동을 경시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이다.

 

대만 전자노조는 한국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상한제 예외 추진을 두고 “기업이 자신의 무능에서 비롯된 경쟁력 부족을 근로시간 제도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근로기준법 훼손은 용납할 수 없다.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는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함부로 흔들지 말라.

 

국회와 경영진은 노동자와 먼저 대화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치권에만 로비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실제로 일하는 이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를 가볍게 여기면서 법부터 고치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영위기는 노동제도가 아닌 경영진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뿌리를 뒤흔드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국회와 경영진은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산업 경쟁력은커녕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미래를 위협할 뿐임을 명심하라.

 

2024년 12월 2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고 사항]

https://samsunglabor.co.kr/176/?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25377162&t=board

▲ 11월 5일 [성명]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2293.html

▲ [단독] 삼성, TSMC ‘노동법 위반’ 근거로 반도체특별법 통과 주장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4553.html

▲ 삼성전자,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적용 제외’ 어렵자, 특별연장근로 완화 요구


https://industry.na.go.kr/cmmit/schl/cmitSchl/view.do?menuNo=2000048&cmtSchSn=1011995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6일 일정


https://www.mk.co.kr/news/politics/11202547

▲ [단독] “제발 일하게 해달라”…삼성전자 고위 임원들 국회까지 찾아가 호소, 왜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74591

▲ 대만 전자산업노조 “한국 반도체특별법 반대…기업 경쟁력 약화를 근로시간 탓”


https://v.daum.net/v/20241224062806647

▲ 대만 전자산업노조 “삼성 반도체 경쟁력 부족 기업무능 때문…근로시간제도 탓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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