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김재원
2024-11-05
조회수 1596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규탄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는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두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 첨단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일부 언론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칼퇴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폄하하는 행위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이를 마치 업무 태만으로 왜곡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족쇄'로 묘사하는 언론의 보도는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근로시간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준이며, 이를 기업의 이윤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로만 보는 시각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은 이미 주말 특근과 연장 근무를 강요받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시간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는 시도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경영의 실패를 노동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에서 찾기보다는 경영진의 전략 부재와 무능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4년 11월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참조 기사]

고동진 의원,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 52시간 적용 예외로" https://www.segyebiz.com/newsView/20241104516159?OutUrl=naver

美 기술인재 주7일 일할때 … 韓반도체 인력 주52시간 '칼퇴근'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58057

엔비디아 연구 밤샐때, 한국 반도체 52시간 족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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