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화학물질이 아니라 응축수 유출? 또 다시 화상 사고를 은폐하는 삼성전자

김재원
2024-10-30
조회수 1555



화학물질이 아니라 응축수 유출?

또 다시 화상 사고를 은폐하는 삼성전자

진단서에는‘화학 화상’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에는‘응축수’로 표기해 사고 은폐

‘철거 작업자 부주의’로 기재하여 노동자 탓이 습관화된 삼성전자

화학물질 사고임에도 환경청에는 미신고, 유출된 배관은 당일 철거하여 증거인멸 재해자는 화상과 함께 공황증세로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

수 차례 재해자 의견 묵살한 사측, 지난 5월 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의 반복인가

 

[용어설명]

● 응축수 : 기체인 증기가 응축이 되어 만들어진 액체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6월 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5L에서 발생한 화학 화상 사고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사고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재해자의 진단서에는 분명히 '화학 화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산업재해조사표에 이를 '응축수'로 표기하여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첨부1. 진단서, 첨부2. 산업재해조사표)

 

○ 지난 6월 5일 화성사업장 15L에서 협력업체의 유휴설비 철거 작업을 감독하던 삼성전자 직원 ㄱ씨는 작업 중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전치 3주의 2도 화학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해자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안면과 목에 직접 접촉이 있었고 즉시 따가움과 시큼한 냄새가 느껴졌으며, 분명히 일반적인 응축수가 아닌 질산과 같은 산성 물질이었습니다."

 

○ 최초 복기 회의록에는 ‘중성화 부족으로 인한 철거 부품에서의 비산으로 인한 접액’, ‘중성화 재인증 단계를 즉시 표준화’ 로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재해자가 배제된 2차 복기회의록에는 ‘배관을 터는 불안전한 행동’, ‘응축수’ 등의 사고를 축소하는 듯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재해자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에 ‘중성화 완료된 응축수 접촉’, ‘철거 작업자 부주의’만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에는 회사의 귀책을 은폐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에는 단순한 사고 사례 교육만을 실시하였을 뿐, 작업에 활용된 SOP(작업절차서)가 미흡했다는 사실과 이를 보완하겠다는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배관은 사고 당일 철거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환경청에도 사고를 미신고하였으나, 재해자가 이를 지적하자 사고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 지난 10월 8일에 환경청에 신고하여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어렵게 만들며, 사측이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첨부 4. 최초 복기회의록 내용, 첨부 5. 재해자가 배제된 2차 복기회의록 내용)

 

○ 지난 과방위와 환노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삼성전자 윤태양 부사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에게 7월 보고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은 노동부에 보고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작업 전 중성화 검증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하고, ‘완벽한 중성화’와 ‘철거작업 절차 보완’을 대책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부실한 작업절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산재 축소보고 정황은 재해자가 직접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산업재해조사표를 확인하여 드러났습니다.

 

○ ‘중성화 부족’, ‘물성 비산’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산업재해조사표에 기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하려는 점, 명백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회사가 안전보다 책임 회피와 이미지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관리자들은 ‘뒤늦게 문제삼는다’며 재해자에게 추궁과 압박을 가했고, 현재 재해자는 공황증세를 호소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안전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전히 재해자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수정해달라는 요구를 사측은 법적 의무가 없다며 사고 은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방사선 피폭 사고에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까?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문의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기획부장 김재원 010-8003-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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