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의 방사선 피폭 재해 '부상' 판단, 사측의 질병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

김재원
2024-10-11
조회수 1037

고용노동부의 방사선 피폭 재해 '부상' 판단,

사측의 질병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

사측의 질병 주장으로 인해 중단된 재해조사, 고용노동부 부상 판단 후 재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사측이 성실히 재해조사에 임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사선 피폭 재해자들을 '부상자'로 판단한 것에 주목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은 사측의 사건 축소와 책임 회피 시도가 부당하였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사측은 대형 로펌 4곳의 의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처사입니다.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대형로펌의 뒤에 숨어 법률적 해석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는 질병인지, 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노조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단된 재해조사가 재개된 만큼,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사측으로 인해 중단된 재해조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2024년 10월 11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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